산재‧인사노무 [산재 피해자대리/두개골 골절 등 손해배상 합의]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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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업장 그물망 설치작업 중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및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지체장해 등의 재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사업주로부터 산재보상금과 별도로 위로금 9,0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신규원 변호사
정희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