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방어] 업무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어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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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인사노무 [손해배상(산) 방어] 업무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어 혐의 : 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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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을 하는 회사이고, 이 회사의 현장기사 근로자인 원고는 폐기물 분류작업을 하던 중 왼쪽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사고를 입게되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 금 40,000,00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집게차에서 폐기물을 내리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물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원고의 사고는 폐기물을 내리는 과정이 아닌 분류작업을 하고 있던 다른 물체의 파편이 튀어 생긴 사고였으며, 의뢰인이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는 사고라 보기는 어려운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당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모든 손해배상 금을 방어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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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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