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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법률상식' - 정희원 변호사 > > Q. 부동산 관련 세금 참 많고 복잡하죠. 대체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 > Q. 1주택자가 아무래도 다주택자보다 세금에서 유리한데요. 우리가 보통 일시적 2주택자라고 부르는 조건도 있죠. 보통 어떤 상황이라고 보면 될까요? > > Q.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다주택자 만큼의 무거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비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종류 따라 조건이 다르다는데요. 자칫하면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요? > > Q. 양도세는 투기 목적의 잦은 매수를 막기 위해 주택 매수 간격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셔야겠네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 Q. 신규 취득 후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는 조건이 2년 이내에서 올해부터 3년 이내로 늘어났는데요. 만약 조건이 바뀌기 전 집을 판 일시적 2주택자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 Q. 요즘 분양 시장에 다시 훈풍이 불어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매제한이 완화되면서 분양권과 입주권 문의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잖아요? > > Q. 만약에 이사 갈 목적으로 분양권을 샀는데 예상대로라면 3년 내로 집이 지어져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3년 내로 완공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죄나요? > > Q. 주택 입주권을 1개 보유한 상태에서 만약에 추가로 입주권을 1개 더 사들이면 2주택자가 되잖아요. 입주권 중 하나를 팔게 되면 일시적 2주택자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 Q.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이사를 꼭 가야 하는 경우인데요. 이때도 매매를 통한 이사라면 2주택자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 Q. 상속이야말로 예상치 못한 2주택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때는 비과세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 > Q. 이 외에 다양한 이유로 합가하다 보면 2주택자가 되기도 합니다. 먼저 결혼 후 부모님 부양을 이유로 합가할 때도 2주택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가요? > > Q. 부부가 각각 1주택자였는데 결혼 후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는 어떤가요?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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