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군형사 [형사/사기 무혐의] 법인포괄양수도계약의 사기 피해자가 오히려 피의자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처분 혐의 :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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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2*년경 압류를 해제하여 인도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고소인들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2억원을 편취할 의사로 압류 등 사실을 숨기고 이 사건 기계장비를 매매하였다고 형사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회사가 다수의 채무로 파산될 위기에 처하자 고소인들과 법인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고소인들은 의뢰인의 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120억의 허위 채권을 발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사건 기계장비의 재매입 등에 관하여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이 고소인들 외에게 낙찰되면서 법률분쟁이 발생하자, 이에 고소인들이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소송 등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고소를 한 것입니다.
당 법인은 의뢰인이야말로 고소인들의 사기 등 범행의 피해자이며, 이에 관한 증거자료와 변호인 의견서 등을 수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동시에 민사소송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당 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어떠한 기망행위도 없었다고 보고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신규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