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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조세불복
세무조사/조세불복

법무법인 시대로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수행 변호사 등이 재산세, 종부세, 법인세, 부가세 및 부담금 등의 잠재 환급금을 진단하고 경정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해 과다 납부한 세금 반환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조세불복
세무조사 대응
  • - 회계법인 출신 조세전문변호사 직접담당 회계법인 협력진행
  • - 법인 내부 회계, 세무 전문가와 소통하여 진행, 리스크 가능성 최소화
  • - 추징항목 및 세액 최소화 및 별도 세무처리
  • - 향후 법률적 검토 추가 상황발생 여부 최소화
  • 기업(개인)
    맞춤형 조사대응
    전략 수립
  • 세무조사 및
    세무처리, 향후
    상황적극 반영
  • 세무,회계
    전문가와 함께
    세무조사 진행
  • 기업세무관리
    자문
조세 환급용역
가. 조세불복 절차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납세자

1단계 90일 내 *(불변기한)
(임의: 이의신청)
  • 행정심판 택1
  • - 조세심판원
  • - 국세청
  • - 감사원
2단계 90일 내 *(불변기한)

행정소송 법원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산 납세고지서 등의 우편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하며, 동 기간이 경과되어 제기한 불복청구는 심리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점에 유의하시고, 임의의 전치주의대상인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특히 이의신청을 거친 사건은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음에 유의) 청구 필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납세자

1단계 90일 내 *(불변기한) (임의)
이의신청 시구세: 시장,
군수 도세: 도지사
  • 행정심판 택1
  • - 조세심판원
  • - 감사원
2단계 90일 내 *(불변기한)

행정소송 법원

*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감사원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제기할 수 없고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필요)

- 신고 납부의 경우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 신고 납부
  • 경정청구
  • (거부처분시)
  • 조세심판
  • (거부처분시)
  • 행정소송

- 부과 고지의 경우 (재산세, 종부세, 세무조사 후 부과처분)

  • 부과처분
  • 이의신청(선택)
  • (거부처분시)
  • 조세심판
  • (거부처분시)
  • 행정소송
나. 절세 컨설팅
  • 주식 명의신의신탁 환원, 가업승계, 지배구조, 기업합병, 기업분할
  • 재산세 및 종부세 과오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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