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분쟁 [혼인의 취소] 사기결혼 입증, 전부 승소사례 혐의 : 혼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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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인 원고는 아내인 피고와 지인의 소개로 만나 3개월만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혼인신고 직후 해외출장을 떠난 원고에게 임신사실을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고는 갑작스레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었고, 원고는 피고의 과거 범죄전력 등을 확인하게 되면서 혼인취소를 결심하고 혼인취소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대리인은 피고가 원고를 처음 만나기 전 이미 검찰조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직업과 범죄전력 및 범죄혐의 등에 대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이를 알지 못했던 원고가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이는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구치소에서 출산한 아이에 대하여 유전자 감정을 진행하여 원고의 친자가 아닌 타인의 아이를 출산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과
당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조애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