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인사노무 [사업주 대리/산재 재해자 추락사 사고 합의] 혐의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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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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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주택 신축공사 현장4층 발코니에서 재해자가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관련하여, 시공사, 현장책임자 및 하도급업체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결과
당 변호인은 하도급업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조정에서 의뢰인부담 8천만원에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신규원 변호사
정희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