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조세‧스타트업 [자문] 문화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구축사업 협약서 검토자문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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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 과 관련하여 한국지능정보진흥원과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협약서에는 협약사업의 유무형적 결과물의 귀속주체를 특약사항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의뢰기관은 해당 특약사항의 해석과 관련해 법률자문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기관은 특히『문화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 의 결과물인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물'과 관련하여 누구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지, 그리고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해 하셨고 이에 관해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시대로는 협약서상에 존재하는 협약사업의 결과물 취득권, 사용권, 수익권, 관리권, 처분권에 관해서 법률해석의견을 제공하였고,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 관리규정 및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등에 관한 지침'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방송 사업 및 연구개발 관리지침' 등을 분석하여 법적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신규원 변호사
정희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