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분쟁 [손해배상 방어] 사내 인트라넷 명예훼손 전부 승소 혐의 : 명예훼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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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사건개요
원고는 A기관의 B부설연구소 직원이고, 피고(의뢰인)들은 A기관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의 지부장입니다.
원고는 A기관 등을 상대로 고충처리요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별건으로 진행 중이었는데, 피고는 사내 인트라넷 및 식당게시판에 위 소송내용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메일로 위 게시물의 게시를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 게시물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대리인은 이 사건 게시물이 원고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거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당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조애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