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분쟁 [아파트 월세미지급 임차인] 건물인도 전부 승소 혐의 : 건물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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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부동산의 임대인이고, 임차인인 피고와 임대기간 2년간 월세를 지급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초 3회 이후 피고는 월세를 입금하지 않고 원고의 연락에 응답을 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인도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대리인은 이 사건 소제기 전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가 2기 이상 임차료를 연체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당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신규원 변호사
정희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