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분쟁 [손해배상 방어] 전 배우자의 채무 손해배상 전부 승소 혐의 :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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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전 배우자 명의로 돈을 빌린 전남편의 채무를 전 배우자가 변제해야 하는지 쟁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A는 회사 동료관계이고, 의뢰인 피고B은 A와 혼인관계에 있었습니다. 원고는 은행에서 대출받아 A의 아내였던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일부 입금하고 일부 금원은 A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 후 A가 원고의 대출원리금 등을 변제하던 중 변제를 중도에 멈추자, 남은 대출원리금은 원고가 모두 변제하고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A와 이미 협의이혼한 상태였습니다. 당 대리인은 A가 의뢰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뿐 의뢰인이 차용금을 함께 사용하거나 일상가사를 위하여 A와 함께 돈을 대여한 바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당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정희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