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분쟁 [손해배상 방어] 언론보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전액 방어 사례 혐의 :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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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언론사 발행인과 해당 언론사 기자인 의뢰인들은, 원고들로부터 인터넷 뉴스에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5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당 변호사는, 피고(의뢰인)들은 정당한 언론활동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사 의무를 다하여 취재 후 진실에 기반한 내용만을 보도한 점, 원고들이 피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지만 경찰단계에서 죄가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은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당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 결과에 불복한 원고들은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또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정희원 변호사
신규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