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무 [산재/혈액암(다발성골수종)] 업무상 질병 인정, 휴업급여 지급 사례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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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회사에서 기사직으로 오랜기간 근무하던 중 종합건강검진을 통해 혈액암(다발성골수종) 진단을 받아 휴직 후 항암 치료중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사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한 상세한 진술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해당 질병이 오랜 기간 회사에 근무하면서 불가피하게 노출 된 화학물질 등으로 인하여 발병케하였거나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고 휴업급여 지급 결정을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신규원 변호사
정희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