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우울증] 요양급여 승인, 회사 상대 민사소송 일부 승소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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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무 [산재/우울증] 요양급여 승인, 회사 상대 민사소송 일부 승소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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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동성인 직장상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인 직장 상사를 형사 고소하였고 가해자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심각한 우울증을 앓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의 우울증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였고, 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회사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우울증 산재의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상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쟁점이 되었습니다. 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장에서 이루어진 강제추행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을 앓게 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우울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한편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경우 피고 측이 근로자의 보호 의무를 다하였는지,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당 변호사는 피고 회사가 의뢰인과 가해자의 분리 조치에 소극적이었던 점, 가해자에게 아무런 징계 조치도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근로계약상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 항변 하였고. 소멸시효 기산점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고, 이와 별개로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아 1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았습니다.

산재는 물론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일부 승소함에 따라 의뢰인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그간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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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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