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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_Biz] 정희원 변호사 / [콕콕 법률상식] 전세사기 여파 빌라시장 '붕괴'…법적인 대응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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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시대로
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4-07-2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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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콕콕 법률상식' 정희원 변호사

Q.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수가 늘고 있는데 전국에서 여전히 전세사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원에서 피해금 700억 원대의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했는데 이번에 또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했더라고요. 믿고 거래를 맡겼던 공인중개사가 사기를 주도하면서 피해자들이 더 억울해하고 있어요?

Q. 정부가 공인중개사 교육을 강화하고 확인과 설명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을 두고 말들이 많은데요. 대부분의 공인중개인들은 집주인이 마음먹고 사기를 치거나 정보를 숨기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다며 하소연도 하고 있어요?

Q. 실제로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범에 속아서 세입자에게 중요사항을 설명을 안 해서 피해가 생겼을 경우 중개사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Q. 전세사기가 늘면서 아파트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빌라나 오피스텔은 기피하고 아파트 전세를 선호면서 아파트 전셋값 위주로 오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아파트도 전세사기에 악용돼요?

Q. 가장 억울한 건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사실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데요.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계약금을 못주겠다며 집주인들이 버티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Q. 법률로 처리하면 가장 좋다는 건 알지만 사실 소송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가 많아요?

Q. 전세사기를 완벽하게 피해 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중개사마저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임차인 스스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또 두드려봐야 할 텐데요. 전세 계약할 때 가장 주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링크의 동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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