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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_Biz] 정희원 변호사 / [콕콕 절세전략] 자식말고 '손주'에게…떠오르는 절세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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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시대로
댓글 0건 조회 219회 작성일 23-07-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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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정희원 변호사

Q. 상속과 달리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대가 없이 이전하는 건데요. 보통 배우자, 자녀, 손주들에게 골고루 증여를 하는데 아예 손주들에게 바로 증여하기도 한다고요. 세대생략증여라고 하던데, 진단시약 업체 씨젠 오너 일가 이야기입니다. 일단, 지난해 2월 천경준 회장 부부가 자녀 3명에게 주식을 증여했다가 취소하는 일이 있었어요?

Q. 당시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이라 천 회장이 절세 차원의 재증여를 목적으로 증여를 철회한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만간 다시 증여할 거라는 전망 있었는데요. 최근 증여를 다시 하긴 했는데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들에게 했다고요?

Q.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증여하면 세율이 오히려 할증된다던데요. 하지만 잘만 활용하면 절세도 가능하다고요. 누구에게 얼마만큼 증여를 하느냐에 따라 증여세율, 면제 한도 등이 달라져요?

Q. 실제로 어느 정도 절세가 되나요?

Q. 최근 부영 이중근 회장이 고향 주민들과 동창들에게 최대 1억원씩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사회공헌이라는 부분에서 귀감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이 회장에게 혜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절세 효과도 함께 봤다고 해요?

Q.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주식으로 수익을 본 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상한가 제한이 없는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수익이 더 많았을 텐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있죠. 바로 양도세입니다. 이익의 22%를 양도세로 부담해야 하는데 증여를 통해서 양도세를 줄일 수도 있어요?

Q. 요즘 창업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젊은 나이에 도움 없이 창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이럴 때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Q. 연계해서 자녀가 결혼할 때 도와주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이걸 다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Q. 오늘은 다양한 증여세 절세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일부 기업 오너 일가의 모럴해저드 논란이 일 수도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요.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절세법은 어느 정도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증여세 절세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점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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