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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_Biz] 정희원 변호사 / [콕콕 절세전략] "시작부터 알뜰하게"…결혼자금 절세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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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시대로
댓글 0건 조회 190회 작성일 23-07-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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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정희원 변호사

Q.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에서 저출산-고령화 관련한 내용이 많이 담겼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Q. 요즘 비혼을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만혼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 배경 중 하나가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크죠.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자칫 증여세 이슈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현재 결혼할 때 증여세 비과세 범위가 어느 정돈가요?

Q. 정부에서 결혼의 경제적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요?

Q. 이를 두고 반응들이 엇갈립니다. 대책을 반기면서 집값을 고려하면 최소한 5억 이상 공제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하지만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도 나와요?

Q. 사실 결혼하면서 부모님 지원을 받더라도 자금 출처를 묻는 고가 주택이 아니고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냐고 되묻는 분들이 있어요. 단속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전증여와 증여세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는 거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Q. 당초 하반기 세제개편안에 담기기로 한 상속세 관련 내용은 담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데 쉽진 않은 모양인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세 부담이 준다고요?

Q. 정부의 전반적인 기조는 감세인 듯합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1년 더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임대주택과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종부세 부담 완화를 추진다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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