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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_Biz] 정희원 변호사 / [콕콕 절세전략] 2023 세법개정안 총정리…2000만원 소득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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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시대로
댓글 0건 조회 201회 작성일 23-08-1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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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정희원 변호사

Q. 먼저 주택의 개념을 확실히 했습니다. 세금에 있어서 이런 개념 중요성이 언급되는데 주택 개념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Q. 증여 부동산에 대한 개정 내용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관련 내용인데요. 일단, 이월 과세가 뭔가요?

Q. 적용 기간도 늘어나기도 했고 필요경비 항목도 확대됐다고요?

Q. 정부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소득공제 한도도 늘렸습니다. 착한 임대인 제도도 연장하고요. 다만 관심을 끌었던 다주택자 관련 세금은 손대지 못했어요?

Q. 감세 기조를 유지하다 보니 세수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발표된 기조를 5년간 유지하면 3조 정도의 세수가 감소 된다는데 정부 곳간, 문제 없을까요?

Q. 양도소득세 쉽게 하기 세무사도 포기한다는 양도소득세 그런데 이번에 바뀐 세법 조문을 보니 그림도 그려져 있고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더라고요?

Q. 부동산 관련 세금을 살펴보면 주택 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각기 다른데요. 자칫 하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만큼 정확히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죠. 주택 수, 어떻게 다른가요?

Q. 부동산 관련 세금을 살펴보면 주택 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각기 다른데요. 자칫 하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만큼 정확히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죠. 주택 수, 어떻게 다른가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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