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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_Biz] 정희원 변호사 / [콕콕 절세전략] '모르면 손해' 연금 세금…200만원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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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시대로
댓글 0건 조회 186회 작성일 23-08-1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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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정희원 변호사

Q.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우리나라가 최고령 국가가 될 수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노후 준비가 꼭 필요하죠. 노후 준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Q.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노후 준비를 사전에 해도 일정 금액이 넘으면 세금 부담이 상당한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사적연금 소득과 관련해서 분리과세 기준이 높였다는데 얼마만큼 상향되는 건가요?

Q. 표를 보면 분리과세냐 종합과세냐를 선택할 수 있던데요. 종합과세는 최고 49.5%까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무조건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될까요?

Q. 가능하면 연 연금 소득을 1500만원 이하로 조정하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겠네요. 그 외에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Q.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정부가 사적연금과 관련해 세제 혜택을 늘리는 추세인데요. 올해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됐어요?

Q. 직장인들의 경우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은 가장 큰 노후 자금이 퇴직금일 텐데요. 아무래도 장기 근속자일수록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023년 이후 퇴직자에게 희소식이 있다고요?

Q. 목돈이 필요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럼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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