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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_Biz] 정희원 변호사 / 전세 주셨어요?…무릎 치게 만드는 절세 꿀팁 [콕콕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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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시대로
댓글 0건 조회 195회 작성일 23-09-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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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정희원 법무법인 시대로 변호사

Q. 요즘 갭투자가 다시 늘고 있다고 하는데 분위기가 어떤가요?

Q.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너무 중요한 명제죠. 임대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소득세를 내야 할 텐데요. 소득세 과세 기준, 어떻게 되나요?

Q. 전세보증금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과세하는군요.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 크게 오른다고요?

Q.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과세 되면 이와 연관된 세금이 있죠. 건강보험료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Q. 주택 하나 때문에 건보료를 내게 되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만약에 간주임대료를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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