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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_Biz] 정희원 변호사 / [콕콕 절세전략] 상속세 나 몰라라…역이용하는 '세테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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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시대로
댓글 0건 조회 178회 작성일 23-10-0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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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정희원 법무법인 시대로 변호사

Q. 상속세는 신고 기한을 하루만 넘겨도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염두할 게 많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Q. 상속 재산이 현금화하기 쉽거나 상속인이 보유 현금이 넉넉할 경우에는 기한만 잘 맞춰서 내면 문제가 없는데, 안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상속세를 바로 내지 못하는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Q.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 재산만 받고 당장 상속세를 내기 어렵다며 안 내고 버티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더군다나 연락 두절도 된다던데 그러면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상속세를 받아낼 방법이 없는 건가요?

Q. 상속세 연대납부라니, 억울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연대납부 조항을 잘만 이용하면 절세가 가능하다고요?

Q.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증여세 없이 4억 원씩 증여한 게 되겠군요.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Q. 상속받을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상속세를 무신고 하게 되는데 나중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어떤 사연인가요?

Q. 부모님의 재산 상황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을 자녀들에게 모두 말하지는 않죠. 그런데 자녀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부동산 매각한 후 얼마 안 돼 사망하는 경우, 남은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고요?

Q. 마지막으로 상속세 폭탄을 막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을 꼼꼼하게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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