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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_Biz] 정희원 변호사 / [콕콕 절세전략] 건보료도 연말정산을?…'소득정산제도'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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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시대로
댓글 0건 조회 210회 작성일 23-10-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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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정희원 변호사

Q. 소득정산제도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 분류가 여러 가지죠. 어떻게 구분되나요?

Q. 사실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자격이나 보험료가 자의적으로 결정하기 어렵지만 지역가입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료가 조정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득정산제도를 시행한다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Q. 직장인과 다르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 신고와 건보료 책정이 시차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Q. 그동안 이런 시차로 인해 보험료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냥 넘어갔지만 이제부터 과거 소득도 묻겠다는 거네요. 그 시차가 어느 정도 되나요?

Q.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소득정산제도 대상자는 지난해 보험료를 조정받은 사람인데요. 평소 어떤 경우 보험료를 조정받게 되나요?

Q. 이번에 소득정산제도가 도입된 건 그동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대두됐기 때문인데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높긴 하지만 회피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죠. 보험료 조정 악용 사례, 어떤 게 있나요?

Q. 이것과 함께 논란이 되는 게 건강보험료 상한제입니다. 초고소득자들이 이 상한제 덕분에 얼마를 더 벌든 간에 상한액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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