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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_Biz] 정희원 변호사 / [콕콕 절세전략] 건보료도 연말정산을?…'소득정산제도'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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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시대로
댓글 0건 조회 217회 작성일 23-11-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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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정희원 변호사

Q. 시간이 흐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인데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Q. 지난주에도 사례를 들어 설명했는데 최근 들어 탈세를 위해 악의적인 수법들이 여럿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Q. 이건 최근 사건인데요. 해외 배팅 사이트에서 배당받은 사람에게 과세 당국이 세금을 매기자 내지 못하겠다고 소송을 걸었다고요?

Q. 대부분의 국민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성실하게 내는 데 악질적으로 탈세를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만약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내면 환급도 가능한가요?

Q. 탈세할 경우, 압류·추징만 하는 게 아니라 형사적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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