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_Biz] 정희원 변호사 / [콕콕 법률상식] 전세 '2+2년 계약' 어쩌나…집주인 vs. 세입자 갈등 폭발? > 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010-2893-0310 24시간 빠른상담

LAW FIRM SIDAELO
언론보도

[SBS_Biz] 정희원 변호사 / [콕콕 법률상식] 전세 '2+2년 계약' 어쩌나…집주인 vs. 세입자 갈등 폭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시대로
댓글 0건 조회 196회 작성일 24-03-08 09:58

본문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법률상식' - 정희원 변호사

Q. 실거주 의무를 3년 동안 유예가 결정되면서 수분양자들이 한숨 돌렸습니다. 입주 예정자들 중 잔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어요?

Q. 그런데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에 임대차 3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인데요. 먼저 계약갱신청구권 간단히 짚어주시죠.

Q. 보통 전세를 계약할 때 2년 단위로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도 2+2년으로 보통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 3년 후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거나 더 유예되지 않을 경우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Q. 계약갱신청구권을 두고 분쟁이 참 많은데요. 논란이 많이 되는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집주인의 계약갱신청구 거절 사유 중 하나가 집주인의 실거주인데요. 이걸 누가 어떻게 증명해야 하느냐를 두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어요?

Q. 만약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사정이 생겨서 상황이 번복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Q. 또 다른 사례도 살펴보시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나가겠다고 약속한 뒤 집주인이 집을 내놨습니다. A 씨는 그 말을 믿고 매수했는데 갑자기 세입자가 말을 번복했다고 해요. 이번 사례는 어떤 점이 논쟁이 되는 건가요?

Q. 계약갱신청구권 부작용 중 하나가 전셋값 폭등입니다. 전셋값 상승기에 더 올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4년 후에 전셋값이 폭등하는 건데요. 그런데 전셋값 하락기도 문제입니다. 계약갱신권을 써서 재계약을 하자마자 더 싼 전세를 찾은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인데요. 법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시대로
법무법인 시대로 서울사무소
광고책임변호사 : 신규원 ㅣ 대표번호 : 02-6677-0310 ㅣ 팩스 : 02-6677-0315
사업자번호 : 813-81-02188
변호사 직접상담 : 010-2893-0310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54 오퓨런스 603호, 604호
법무법인 시대로 부산사무소
광고책임변호사 : 신규원 ㅣ 대표번호 : 051-501-2584 ㅣ 팩스 : 051-501-2585
사업자번호 : 256-85-01399
변호사 직접상담 : 010-2893-0310
주소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26, 402호(거제동, 일화빌딩)


COPYRIGHT © 법무법인 시대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