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애진 변호사 칼럼] 원·하청 사업종류 적용기준 개선해 위험의 외주화 유인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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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사업종류 적용기준 개선해 위험의 외주화 유인 차단해야]
위 인터뷰 기사는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344
-법무법인 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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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graph님의 댓글
paragraph 작성일paragraph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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