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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_Biz] 정희원 변호사 / 유족연금 받으면 내 연금 못 받는다? [콕콕 연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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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시대로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3-10-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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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연금상식' - 정희원 법무법인 시대로 변호사·現 지역사회노동연구소 감사

Q. 국민연금, 대표적인 노후 준비 중 하나죠.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급여가 있다면 무조건 들어야 하는 연금 중 하나인데요. 국민연금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Q. 국민연금은 살아 있는 동안은 계속 지급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가장의 경제활동 혹은 연금으로 생활했던 유족들은 생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요. 그때를 대비한 제도가 있죠?

Q. 그런데 유족연금,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Q. 유족연금은 남은 유족에게 지급되는 만큼 수급 당사자와 받는 금액이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Q. 그렇다면 유불리가 생긴다는 건데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네요?

Q.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을 잘 준비한 분들을 위한 이야기였는데요. 그렇지 못 한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이 늦어져서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됐는데 수급 연령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조금이라도 더 받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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