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_Biz] 정희원 변호사 / "나 하나쯤은 모르겠지"…걸리면 '탈세' 안 걸리면 '절세'? [콕콕 절세전략]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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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_Biz] 정희원 변호사 / "나 하나쯤은 모르겠지"…걸리면 '탈세' 안 걸리면 '절세'? [콕콕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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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시대로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3-11-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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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정희원 변호사

Q. 탈세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세금은 일정 기간 안 내고 버티면 없어진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던데 사실인가요?

Q. 좀 더 알기 쉽게 사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에는 제척 기간이 긴 편이에요. 증여를 여러 번의 걸쳐서 진행할 경우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마지막 증여 후 신고하면 제척 기간이 지난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Q. 다음 사례는 폐업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다시 재기한 경우입니다. 먼저, 폐업을 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폐업해도 신고를 꼭 하고 관련된 세금을 내야 하죠?

Q. 탈세를 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여러 수법들을 쓰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던데 무슨 이야기인가요?

Q. 마지막으로 이렇게 탈세를 할 경우 압류, 추징만 하는 게 아니라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탈세와 관련된 처벌이 낮다고 생각한다고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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