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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정희원 변호사 > > Q. 스포츠 선수나 K-팝 아이돌들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농담 삼아 "걸어 다니는 기업"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개인사업자가 맞죠? > > Q. 이렇게 세금이 상당한 만큼 해외를 오가며 일하는 분들의 최종 과세지가 어디일지를 두고 매번 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먼저, 최종 과세지를 정할 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 > Q.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사천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국내 또는 해외에 머무를 기간이 중요하다는데요. 기준이 183일이라고요? > > Q. 거주지-비거주지를 결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네요. 어떻게 결정합니까? > > Q. 지금까지는 소득세의 문제지만 세금이 소득에만 붙는 게 아니잖아요. 양도세, 증여세 등 다양한데요. 이럴 때도 거주자, 비거주자에 따라 모두 다르죠? > > Q. 굳이 스포츠 선수,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개발자 등과 같은 분들도 해외를 오가며 일하는 분들이 참 많죠. 그만큼 분쟁도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세금과 관련해 조언해 주신다면요?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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