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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콕콕 법률상식' 정희원 변호사 > > > Q. 코로나19로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지금까지도 국내 경제가 많이 힘든 상황인데, 상속에서도 경기 불황이 느껴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 > > Q.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상속 포기와 더불어 한정승인도 있는데요.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 > Q.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빚과 유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남겨놓으시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유가족들이 재산 상황을 모두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 > > Q. 그런데 이 정보를 바탕으로 상속을 포기했는데 나중에 몰랐던 재산이 더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연히 종신보험을 알게 되는 사례도 있다고요.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 > Q.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이 가능한 재산이 종신보험 외에도 또 있나요? > > > Q.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부모님의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누군가의 상속분을 줄이기 위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던데 무슨 얘긴가요? > > > Q. 그렇지 않아도 요즘 절세 방법으로 세대 생략 증여에 관심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아니라 자녀의 자녀, 즉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건데요. 최근 들어 꽤 많이 늘어나는 추셉니다. 할증 과세가 있는데도 절세 측면에서는 장점이 많은 모양이에요? >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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