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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정희원 법무법인 시대로 변호사 > > Q. 상속세는 신고 기한을 하루만 넘겨도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염두할 게 많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 Q. 상속 재산이 현금화하기 쉽거나 상속인이 보유 현금이 넉넉할 경우에는 기한만 잘 맞춰서 내면 문제가 없는데, 안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상속세를 바로 내지 못하는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 Q.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 재산만 받고 당장 상속세를 내기 어렵다며 안 내고 버티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더군다나 연락 두절도 된다던데 그러면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상속세를 받아낼 방법이 없는 건가요? > > Q. 상속세 연대납부라니, 억울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연대납부 조항을 잘만 이용하면 절세가 가능하다고요? > > Q.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증여세 없이 4억 원씩 증여한 게 되겠군요.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 > Q. 상속받을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상속세를 무신고 하게 되는데 나중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어떤 사연인가요? > > Q. 부모님의 재산 상황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을 자녀들에게 모두 말하지는 않죠. 그런데 자녀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부동산 매각한 후 얼마 안 돼 사망하는 경우, 남은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고요? > > Q. 마지막으로 상속세 폭탄을 막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을 꼼꼼하게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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