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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정희원 변호사 > > Q. 먼저 혼인, 출산 증여 공제가 확정됐는데요. 애초에 반대했던 야당이 공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미혼 출산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요? > > Q. 일각에서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신혼집을 사줄 여력이 되거나 1억 이상의 재산을 증여할 정도면 세금도 그만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부모세대에서 재산을 받을 것이 없는 경우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 > Q. 비혼 비율도 늘어나고 결혼해도 출산에 대한 부담이 커지다 보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세액공제를 키우는 모습입니다. 자녀세액공제도 확대된다고요? > > Q. 민생과 밀접한 부분도 세액공제가 확대됐으니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빌라 위주로 전세보다 월세 선호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데 월세 세법 공제액도 커진다고요? > > Q. 가업승계의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당초 정부안보다는 범위가 축소되긴 했지만 앞으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을 승계할 때 세금 부담이 줄었어요? > > Q. 기준에 따라 의견이 다소 갈리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가 높은 편이라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역사가 오래된 기업일수록 더 많은 수익을 거둬 세금도 많이 내고 고용도 많이 한다며 세부담이 더욱 줄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 > Q. 이번 세법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거라 올해는 일단 적용이 안 됩니다. 12월, 직장인 연말정산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해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미리 챙겨둘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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